의원발의안 등 50개 안건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3회 임시회를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 발의안 34건,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재의요구안 2건, 규약안 1건 등 50개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안’과 노후 휘발유·LPG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도 받는다. 

13~1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경기도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거나, 조례안을 심사한뒤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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