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3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경기도·인천시·서울시 등 3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은 11일 국회 헌정 기념념관에서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인천시‧서울시 등 3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은 11일 국회 헌정 기념념관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에 신설되는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었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 여ㆍ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돼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됐다.

그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분쟁조정위 지자체 설치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했다.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기·서울·인천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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