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50%‧광역단체 47%‧기초단체 3%… 기초단체 몫 상향 절실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레저세 몫이 사행산업 유치 등의 사회적 비용 부담에 비해 턱 없이 적어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마권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내고 있다.

레저세 10% 가운데 50%는 무조건 과천시가 갖고, 나머지 50% 중 광역단체가 47%를, 3%를 기초단체가 갖게 된다.

이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단체의 레저세 몫이 광역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는 사행산업 유치, 교통 혼잡, 환경문제,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레저세 징수는 기초단체가 맡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4곳에 장외발매소가 있다.

이들의 지난 2017년 기준 레저세 징수액과 몫은 중구가 각각 69억9천만 원과 2억1천만 원, 연수구가 67억4천만 원과 2억 원, 미추홀구가 46억3천만 원과 1억4천만 원, 부평구가 34억 원과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세금 거둬들인 지자체 따로 있고, 쓰는 지자체 따로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3%인 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레저세에 한해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한 구의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일부 개정으로 기초 단체의 레저세 몫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레저세 몫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며 “다만 경마장 장외발매소 운영하는 사회적 간접비용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몫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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