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속 근무 뒤 12시간 더 근무 뒤 퇴근 예정

 

의사단체 일각 “과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최근 전공의가 당직설서 숨져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경. <사진 = 홍성은 기자>

 

길병원 전공의가 설 연휴 전날 당직실서 사망하자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2년차 A씨가(33)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의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의사는 경찰에서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당직실에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며 “평소 지병은 없었고, 숨진 당일 새벽에도 지인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안다”며 A씨의 사망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이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에 A씨의 시신을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명 '전공의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16시간 연속 수련을 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숨지기 하루 전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일 낮 근무를 하고 이어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근무 12시간을 더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 사망한 당일도 낮 근무로 12시간을 연속 일한 뒤 오후 7시께 퇴근할 예정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로자인 동시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지위 때문에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를 한다”며 “이런 관행이 사고를 야기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회장은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라며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한 “수련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도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적정 근무를 포함한 준법진료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