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방치‧인도 무단점용… 화성시 “현장 점검”

대방산업개발이 화성동탄 2지구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인도를 무단점거해 말썽이다. <사진촬영=김영진기자>

대방산업개발이 화성동탄 2지구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인도 무단점거, 날림먼지 방치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6월 화성동탄 2지구 C3BL 주상복합용지 1만5천여㎡에 연면적 90만1천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착수해 202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에는 아파트 463가구, 판매시설 56개실, 근린생활시설 46개실과 함께 별도 건물에 오피스텔 258가구 들어선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날림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나오고 각종 자재를 인도에 쌓아놓는 등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공사 현장 주출입구에는 세륜시설도 없이 레미콘 차량, 각종 자재 운반차량, 지게차 등이 오고가며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고 이는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공사장 주변 인도에는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각종 물건을 적치해 놓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인도를 마구 훼손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2018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27위에 오른 유수 건설업체란 이미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할 행정기관의 화성시 관계자는 “인도를 점유할 수 없다”며 “적치물이 있거나 비산먼지 관리실태가 잘못돼 있으면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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