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휴가 확대…유급 안식휴가제 도입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한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복지시설 장기근속자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우선 오는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겐 유급 안식휴가도 주어진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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