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 마련

최근 오피스텔 건축이 이어지고 있는 처인구 중심가 일대<사진제공=용인시청>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터나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같은 입주자 편의시설을 반영해야 허가를 받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시설임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서 나오는 입주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30호 이상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인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렇게 제출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승인 후 입주자에게 전달해 추후에 입주자들이 손쉽게 하자처리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 역시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인데도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 만족도가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차원의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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