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 운영

가평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이 ㎡당 108원, 비진흥지역은 81원이며, 밭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이 ㎡당 70원, 비진흥지역이 53원이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단가는 농지가 ㎡당 65원, 초지가 40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로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8일까지다.  

군은 직불제 사업,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3월 4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상세한 지급단가, 신청자격, 신청서류, 접수일정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접수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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