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령회사, 건설산업 공정경쟁 훼손… 집중 단속”

경기도는 건설산업의 '유령회사' 근절에 나선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질서를 위해 ‘페이퍼컴퍼니(일명 유령회사: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근절에 나선다.

도는 곧 도의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뽑아 점검을 벌여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주고 다시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점검부터는 독립된 사무실 보유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실태점검도 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으로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합동점검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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