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다음달 시행”

경기도는 각종 행사 진행과 시설관리 위탁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일반용역 입찰에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최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안은 도는 물론 산하 31개 시‧군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1.25점,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0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2.0점 등의 가산점 부여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일반용역 입찰에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각각 올렸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늘리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 2.5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을,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에도 가점 1.5점을 각각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이재명 도시자의 공약 중 하나”라며 “기준안 시행으로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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