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산불예방 활동 추진

양주시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5월 15일까지 시청과 읍면동 등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진화차량6대, 산불임차헬기 1대 등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장비를 투입해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산불의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이나 등산객,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만큼 시민 계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산불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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