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품 생산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10~22일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업체 76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천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화성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또한 용인시 소재 C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고양시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했다. 심지어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천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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