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에 공문 발송

용인시는 민간건축공사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민간건축공사장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용인시는 민속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간건축공사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관내 148개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주 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과 장비 및 자재대금, 근로임금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업체에서 밀린 공사·자재대금이나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반드시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복잡한 재하도급 구조로 인해 영세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원도급사를 통해 직불처리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내달 1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임금체불 전화상담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건설업체나 건설근로자들이 늘고 있어 체불임금 지도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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