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규정에 따라 정상 근무… 불친절하지 않았다”

구리시가 자신의 업무를 정상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 조치해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는 최근 이 직원이 민원인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의 친절 공정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했다.

반면 해당 직원은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등에 따라 민원인에게 금지 사항을 알리고 다른 방안을 권장했다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해 징계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6급 주사인 이 직원은 지난해 8월 인창시립도서관에서 시설 대관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현재는 다른 부서에 일을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8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드민턴 청준부 단체의 대표는 이 직원에게 회원들이 먹을 음식을 차릴 탁자 3개를 요구했고, 공무원은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의 근거로 마련된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라 대강당 내 음식물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간단한 음료와 간식은 로비에서 먹을 수 있다고 권장했다.

그래도 이 단체 대표는 음식물이 많으니 오늘만큼은 음식 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공무원은 이 단체 대표가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차후부터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행사장을 찾은 안승남 시장은 이런 상황을 보고 받고 “해피하지 않은 대화는 하고 싶지 않다”며 공무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비서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그 후 시 감사과는 이 민원과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8월 22일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어 9월 21일 감사과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과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 공문서에는 ‘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날인거부로 간주 처리할 계획’이라는 다소 강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공무원은 자신이 행한 업무는 정당함을 호소하고 문답서와 소명서를 보냈으나 감사과는 이 직원의 입장을 배제하고 민원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23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의 친절 공정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했다.

이와 관련, 시 안팎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단체 대표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냐”며 “시장이 아마 회원이 많은 단체에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징계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 공무원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지만 제 행위가 시장님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징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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