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시민 820만명 혜택… 생산·고용 효과 막대 전망

고법 설치 국내 6번째, 기초지자체 최초 기록

오는 3월 마침내 수원 고법·고검 시대 열리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수원 고법 설치가 확정된데 대해 시민들이 반가워하는 모습. <사진제공 = 수원시청>

 

마침내 오는 3월 1일 수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문을 연다.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과 991에 들어선다.

수원고법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9천411㎡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검이 들어서는 수원 고·지검 청사는 연면적 6만8천23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이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고법·고검이 있는 도시가 된다.

한마디로 수원고법·고검 설립으로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법(1천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지역 시민들은 고법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자동차로 1~2시간 가량 가야 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척 부담스러웠다.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13년)에서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단기(3년) 1천302억 7천700만 원, 중기(5년) 4천38억 5천900만 원, 장기(10년) 1조 1천203억 8천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천454명, 중기 2천404명, 장기 5천64명으로 전망됐다.

또 서울이 중심의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국회에 고법설치 법안이 발의된 후 수원시는 시민, 지역 법조인들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섰다.

2010년 ‘경기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2011년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법원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수원시의회는 ‘고등법원 수원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11년 5~12월 고등법원유치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2013년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아주대법학전문대학장이 함께 ‘고법 수원유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했다. 2013년에는 ‘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2014년 2월 ‘고법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법·고검 개원이 확정됐다. 법안 발의 7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수원시는 수원고법·고검 개원 후 예상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위원회와 행정지원단은 수원고법·고검 개원·개청 이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9일 “광교지구 주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교통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수원고법·고검을 비롯해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청 등 광교지구 내 주요 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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