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내달부터 청라 우선 시행 후 송도·영종 확대

▲ 인천경제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한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시범 시행된다.
▲ 인천경제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한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시범 시행된다.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한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시범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에 한해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모바일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되는 이번 문자안내서비스 대상 외국어는 영문과 중문, 일문 등 3개다. 
3개 국어가 선정된 이유는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외국인이 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먼저 내달 청라지역 시행 후 송도 및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문자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주(시행사) 및 분양사와 연계(업무협의 및 연락처 제공), 외국인이 부동산을 최초 계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차 문자가 고지된다. 
추후에도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신고 만료 20일전 2차 문자를 발송, 부동산 관련 행정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취득)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최초 부동산 계약 시 행정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2018년까지 외국인들이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에서 부동산을 거래(취득)한 경우는 총 2582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처분(과태료)된 것은 같은 기간 61명에 346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은 총 5400여 명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 및 신고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외국어 문자안내서비스는 글로벌 도시 IFEZ거주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