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시민과 약속 지켜야…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면 주민들 분노"

수원시는 28일 성명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가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호매실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다”면서 “따라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속하게 착공하길 바란다” 며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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