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점포 근로자들도 명절 쇠게 하고자...”

2월 중 안양지역 대규모 점포의 영업휴업일이 13일에서 오는 5일 설날로 앞당겨져 쉬게 된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설날 매출이 평일보다 훨씬 적은데다 대규모 점포의 근로자들도 명절을 쇠게 하기 위해 이처럼 일시적으로 의무휴업일을 13일에서 5일로 당겼다.

대상은 대형할인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을 합쳐 21곳이다.

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설이나 추석이 속한 달인 경우 의무휴업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두 번째 의무휴업일인 2월 27일은 그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가 설날인 2월 5일 하루 휴무함에 따라 이곳의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가족‧친지들과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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