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최대 1000만원 보장

내달부터 성남시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된다.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96만여 명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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