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의무안전점검에서 빠져… 법개정 시급

 

키즈카페와 방탈출카페 등 요즈음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놀이시설이 소방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어 시설이용 시민들이 화재‧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방탈출카페는 갖가지 테마로 꾸며진 방에서 추리력을 발휘해 방을 탈출하는 신종놀이 공간이고, 키즈카페는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250여개의 키즈카페와 18개의 방탈출카페가 영업 중이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한 키즈카페는 대략 하루 150~200명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할 소방서의 소방의무안전관리를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 시설 업주는 일반건축물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소방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소방설비를 갖추라고 권고만 할뿐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행정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부평소방서가 방탈출카페에서 현장 지도를 하는 모습.<사진제공 = 부평소방서>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어야만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인 노래방은 방염 처리된 벽지와 커튼 등을 사용한다.

또 업주는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은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신종놀이업소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화재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고가 난 뒤에야 법을 보완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에 부산 신창동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일본인 포함 11명 사망)를 계기로 실내사격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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