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절반이 7인승 미만... 소화기 설치의무는 7인승 이상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른 가운데 7인승 이상으로 돼 있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차량 화재가 모두 223건에 달했다. 이는 1년 365일을 감안할 때 1.6일마다 1건씩 발생하고 있는 수치다.
 
이중 일반 화물자동차가 57건으로 나타났고 오토바이를 비롯해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특수자동차가 3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 자동차가 26건이었고 7인승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1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량 화재 223건 중 7인승 미만 자동차의 화재가 약 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현행 규정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돼 있다.
 
차량 화재가 승차 정원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규정은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대응을 못해 전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9%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를 찬성했다.
 
이처럼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는 7인승 이상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7인승 미만 차량화재 시 초기대응 부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해 화재 초기 소화기를 사용하면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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