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전수조사

최근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원시인권센터와 합동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 체육회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수조사 후 2차로 면담 조사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수원시인권센터가 즉시 조사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수원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선수단·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가해자 징계, 교육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보호조치 방안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시 체육회는 다음 달 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징계 관련 규정이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으로 개정한다.

징계 기준에는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등이 ‘비위 유형’으로 신설됐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임·강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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