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과 연계… 도민 편의증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이 기해년 새해 설 명절 기간 무료로 일시 개방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4∼6일 3일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로여서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 연계를 고려하고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명절 기간 무료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가 운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천200원이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천만 원, 제3경인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세워 도의회와 협의 절차를 마쳤다”며 “무료통행 기간은 내달 4일 오전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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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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