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허용 경사 22도 이하→18도 이하 조정

남양주시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이며 최근 진접선(4호선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처럼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상당한 지역이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적으로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 남양주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면적 연접제한제도가 폐지 되고 산지는 반경 250m 이내에선 총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산지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더욱 늘어났다.

남양주시는 경사도가 낮은 개발용지가 시 면적의 57% 이상 충분하게 존재함에도 산림훼손을 동반하는 기형적인 난개발을 하는 것은 나 홀로 공장 등 값싼 산지개발로 최대이윤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의 사업방식으로 이는 생태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산림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재해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개발 문제는 수많은 민원과 시민들의 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경사도 조례 강화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

남양주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경사도 22도이하 에서 18도로 조정하고 표고도 기준지반고 50미터이하에서 30미터이하로 조정해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019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균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으나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 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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