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미가입‧지방세체납 차량 '꼼짝 못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지방세를 미납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오산시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시가 특허 출원한 GPS 위치기반 빅테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에 특허를 부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 공무원들이 체납 차량번호 영치업무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업체인 제이컴모빌피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4차 산업의 최신 정보기술(IT)인 빅데이터와 GPS위치분석을 결합한 체납차량 실시간 정보시스템이다.

현재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으로 달리는 차량번호를 찍어 영치 대상 차량만을 골라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기록을 오산시 메인 서버에 저장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일정액 이상의 자동차세‧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차량이다.

반면 이번에 특허를 받은 시스템은 이들 차량은 물론 지방세 체납 운전자의 차량, 명의도용 차량 등까지 메인서버에 저장하고 잡아낸다.

시는 이 시스템 운영으로 계속 늘고있는 체납 차량을 신속히 찾아낼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이 시스템 도입 후 불법운행차량 800여대를 적발하고, 12차례의 고액체납자 운전 차량 단속을 펴 체납 세금 2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시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 제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특허 권리 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지방세를 미납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잡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진제공 = 오산시청>

손창완 시 주무관은 “계속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국을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구축해 전국의 체납자 차량 뿐만 아니라 대포차, 불법운행차량을 적발해 내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업무가 한 걸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주무관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서 우수상,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자, 차량 어디있는지 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사례로  장관상을 각각 받으며 세금 징수 창의 행정을 이끌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 시스템이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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