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용변을 본 23개월 된 여아에게 기저귀를 벗기지 않은 채 2중으로 채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여아의 기저귀를 2중으로 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두 차례 모두 여아가 기저귀에 용변을 봤는데도 벗기지 않고 그 위에 기저귀를 또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확보한 11월분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다.
분석 결과 경찰은 두 차례 기저귀를 2중으로 채원 것 이외에 다른 문제가 될 만 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해당 보육교사는 범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이를 하원 시키는 과정에서 바빠서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만 원장은 관리감독 등의 소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시께 지역 내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딸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기존 채워진 기저귀 위에 다른 기저귀가 또 채워진 채 집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30일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신고자 A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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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