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도 즉각 시행 촉구

더민주당 대변인단 주간정례 브리핑<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택시사납금 인상 규제’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도의회는 ‘전액관리제’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정윤경 수석대변인은 22일 도의회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와 택시업계는 사납금제가 노동현장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납금제 명문화·공식화를 우려하고,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일 의원)이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개정안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 및 공식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요금인상 1년 이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정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사납금제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로 바꾸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사납금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국토부와 경기도, 택시업계에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택시업계를 향해서도 “사납금 제도를 토대로 하는 구태 경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정부의 보조와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과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의회는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을 열어 해당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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