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전해철 의원>

전해철 국회의원(더민주.안산상록갑)은 21일 근로자의 임금, 자재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불을 제한하고 있다,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 어려웠다는 것. 

전해철 의원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직불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불제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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