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영종지역 제외한 전 지역 조명 관리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 공해’를 방지하고자 강화‧옹진‧영종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인천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천318건으로 매년 빛공해에 노출돼 수면에 방해를 받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이처럼 빛공해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강화, 옹진, 영종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인천의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하게 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해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하고 구역별 조명의 조도 및 휘도를 규제한다.

이에 따라 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개로 가로등‧보안등‧공원등‧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등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 대상인 광고조명, 건축물‧교량‧숙박과 위락시설 장식조명 등이 있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빛 공해’를 방지하고자 강화&#8231;옹진&#8231;영종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제공 = 인천시청>

특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과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극호 시 환경정책과장은 “빛공해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조명으로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조명을 줄여 빛공해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기후환경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 맞는 아름다운 빛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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