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도 촉구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지부 회원 200여명은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등를 요구했다.

인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200여명은 22일 인천시청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홍성은 기자>

이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은 작년 16.4%, 올해 10.9% 오르는데 보육료 인상률은 6.3%에 그쳤고, 3~5세 누리교육과정 보육료 단가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여서 보육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는 보육료 현실화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요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에 입법예고 된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보육료 목적 외 사용금지와 사용용도 명시,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어린이집 연합’은 개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행 규정과 감시시스템으로 충분한데도 복지부가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부정 여론을 과하게 의식한다며 ‘개정안’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조리사 인건비 지원, 기타 필요경비 및 특활비 인상과 차량비 현실화, 정산서 간소화, 현원 기준 차등 지원 개선, 보조교사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원 등도 요구했다.

임재열 인천어린이집 연합회 대외협력집행위원장은 “몇년째 보육료 동결과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로 민간어린이집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가에서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뒷받침 하지 않는다면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보육의 질 향상과 어린이집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와 재정 지원 뿐”이라며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제2, 제3의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