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정상화 대책위, 조명우 총장 논문표절 의혹 이의신청 기각 비판

인하대의 조명우 총장 논문표절 의혹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대책위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2일 ‘진실성 없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7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대책위에서 제기한 조명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제시한 기각 사유로 볼 때 조명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인하대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실성위원회가 제시한 기각 사유애 대해 이미 대책위가 지난해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급적용 등 잘못된 판정 근거로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소급적용 지침 시행 이전(2007년 2월) 사안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급적용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특히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3호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경과 여부’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 2011년에 ‘진실성 검증시효’를 삭제했으므로 하위 기관인 인하대도 삭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하대는 지금까지 해당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명우 총장의 제보 건에 대해 문제의 조항을 ‘연구윤리부정행위 여부 검증에 따른 근거 지침’에 적용시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인하대가 진리의 전당인 대학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5조(재조사)’에 의거해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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