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녹지조성‧노후주택 보수‧전기료 등 생활비 보조 등

부천시 18년도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전(왼쪽)과 후(오른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기 위해 도로 개설, 노후주택 보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업은 도로‧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보태주는 생활비 보조사업 등이다.

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주민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있다.

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면과 현장평가를 한 뒤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사업 추진 여부는 9월 말 확정되고,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 등 총 351억원을 들여 40개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1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다소나마 돕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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