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고객 제지 후 신고하자, 소명기회 없이 대리기사 해임

최근 윤창호법 발의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카풀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대기업 카카오가 고객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자사 기사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운행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카풀 반대시위로 두 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어서, 자칫 국민기업인 카카오의 기업윤리가 ‘법은 뒷전, 돈 되는 고객 우선’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대리운전기사 A모씨(58세)는 지난 2일 밤 11시경 부평역사주차장에서 여성고객 두 명을 태우고 김포시 고촌읍 마리나베이호텔에 도착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주었다. 

기사 A씨는 고객이 발레파킹 할 것을 예상했으나 호텔을 빠져나오다 돌아보니 고객이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해 내려감으로, 급히 뒤 쫒아가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며 제지를 했다.  

그러나 고객은 “신경 쓰지 마라”며 만류를 뿌리친 채 지하 2층까지 운전해 내려갔고, 기사 A씨는 혹시 모를 사태를 우려해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고객은 카카오운영센터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신고를 문제 삼아 항의했고, 카카오는 기사 A씨에게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화로 운영정지를, 이어 지난 7일 운행해지를 통보해왔다.  

A씨 핸드폰에 ‘운영정책위반 사유가 확인 되어 이용정지 되었다“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제는 카카오대리 출범 초부터 3년 째 운행해 온 A씨에게 한 마디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음주운전 방조’로 겁박하며 한 겨울 엄동설한에 얼어붙은 밥그릇을 뺏은 것이다.  

A씨는 “운영정책에 대해서 교육받거나 들은 사실도 없고, 고객이 살인을 해도 신고하지 말라는 게 카카오의 기업윤리인가 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료기사들은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자는 고객이라 옹호하고, 만류하고 신고한 기사는 취객의 입맛대로 처리했다”며 “대기업 카카오가 돈벌이에 급급해 법도 사회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대리기사의 인권을 내팽개친 갑질 행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한편 카카오측 관계자는 “A씨는 본사사규 정책위반 때문에 해지된 것으로써, 또한 카카오대리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대리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일뿐, A씨의 피해와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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