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다른 시설, 오염 가중시켜”

김포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환경배출업소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한다.

오염방지시설 실명제는 환경배출업소의 방지시설에 시설 설계・시공자의 이름과 시공사항을 담은 표시판을 부착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 민원의 원인 가운데 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설치된 방지시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시 설계사항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 제도의 시행은 환경전문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으로 이어져 부실시공 근절, 환경배출업소 가동 개시 직후 현장 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전차단,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최적 방지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민원감소 등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실명제 시행으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환경전문 공사업체의 책임시공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포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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