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서, 한 경감급 간부 연이어 지구대장에 발령

인천지역 한 일선 경찰서에서 한 간부가 한 번도 맡기 어려운 특정 보직에 잇따라 발령을 받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16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께 대장의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된 산하 중앙지구대 등 2곳의 대장에 대한 인사를 각각 단행했다.

당시 인사 발령으로 갈산지구대장으로 있던 A경감이 중앙지구대장으로 정식 인사발령을 받았고 A경감이 있던 갈산지구대장을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우선 A경감의 인사 발령 당시는 총경급인 서장 인사를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통상 서장 발령을 앞둔 상태에서는 후임자의 인사권 행사를 위해 정식 발령을 자제하고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경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장 발령 10여일을 앞둔 상태에서 직무대리가 아닌 정식발령을 받아 주위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지구대장에 발령을 받은 A경감이 2곳의 경찰서를 거치면서 같은 직급인 경감들이 한 번도 맡기 어려운 지구대장에 연이어 3번째 발령을 받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현재 경감급 간부가 많기도 하지만 올해도 근속과 신사, 시험을 포함해 총 100여명의 경감 승진자가 나와 지구대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대장 재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고 있다.

한 경감급 간부는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만은 형평에 맞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인사철을 앞두고 아부자들을 위한 들러리를 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고 토로했다.

아에 대해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연말과 연초 기간으로 공석일 경우 치안 공백이 우려돼 정식 발령을 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구대장의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삼산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인천삼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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