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식사비도 안 되는 시간당 5천원... 최저임금보다 3천350원 적어

▲ 야간운영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천지역 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모습.
▲ 야간운영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천지역 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모습.

 

인천시 "자원봉사 실비일 뿐 인건비 아냐"

 

인천지역 내 일선 군‧구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들의 활동비가 15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일선 10개 군‧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동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센터 야간운영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야간운영요원은 주민자치센터별로 1명이 하루 3시간씩 통상 25일 근무하고 있으며, 구비와 시비 각 50%의 부담으로 시간당 5천원을 교통비와 식사비 명목의 실비를 받고 있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현재 지역 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운영요원들은 서구 18명, 미추홀구 16명, 옹진군 8명 등 모두 131명으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받고 있는 실비가 2004년부터 15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한끼 식사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 8천350원보다도 무려 3천350원이 적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는 지역주민들이 늘면서 주말과 야간시간대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 주민들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감 있는 근무를 위해서라도 실비 인상이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의 시간당 실비지원 단가를 5천원에서 최저임금에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선 군구도 야간운영요원들의 실비 인상과 함께 현재 2시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비를 3시간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2014년까지 3시간 기준 소요예산의 50%를 지원해오다 2015년부터 재정악화를 이유로 2시간으로 축소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들의 경우 각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운영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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