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만…재난·재해·범죄 예방 활동

성남시가 2015~2016년 시범 운영한 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한 성남 시민 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을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앞서 성남시는 2015년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시민순찰대를 3곳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