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주 의혹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처분

향응수수, 직원 논문 부당작성 등 의혹과 성희롱 사주 유도 녹취발언 등에 논란이 제기됐던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부천시의 자체 감사가 결국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가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성희롱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진흥원 14건, 만화애니메이션과 1건 등 15건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실은 진흥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5건 15명에 대해 문책 및 훈계 조치하고, 6건에 대해서는 개선(2건), 통보(3건), 시정(1건) 등을 요구했다.

또 2건 5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1건에 2명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 A모 원장 등이 중국 웨이하이, 베이징 등과 국내 등지에서 업체로부터 술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만화영상진흥원 B 본부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용역보고서와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대학교에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그러나 B 본부장이 2016년 6월 10일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Y교수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의 임원인 S 교수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Y 대학 정책과학대학원의 석사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 또한 L 교수에서 용역 책임연구원인 경기대 S 교수로 변경하는 등 S 교수와 B 본부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영상진흥원은 B 본부장의 이러한 비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시 만화애니메이션과 과장이 심의 도중 갑자기 자리를 이탈해 징계안건이 부결 처리되기도 했다.

시 감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의 자체 규정에는 잘못된 인사, 징계 등과 관련 '시정요구' 또는 '재심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시 감사관은 만화애니메이션과에 대해 1건 2명의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및 훈계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진흥원 측은 인사와 관련해 원장과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인사팀장에게는 경징계를, 본부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시의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시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만화애니메이션과'는 구체적인 부서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진흥원만 명칭을 밝힌 것 또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10여 일 동안 감사 반원 10명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정작 밝혀야 할 것은 피하고 형식적인 감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흥원 측은 시의 이 같은 감사결과 통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조차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결과 내용을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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