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해소‧일자리 창출… 일석이조 효과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근로자 1천309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들로 모집기간은 오는 22∼24일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이면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며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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