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성윤)은 20일부터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의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지역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은 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1월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 예약을 받고, 2월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사용 후 환불해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 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성윤 이사장은 “연천군민 우선예약제 및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19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을 도입, 고객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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