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임금상한 규정 신설, 취소기한 1개월로 단축

경기고용노동지청은 1일부터 2019년‘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면서, 2년형과 3년형에 청년은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씩 투자하면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여 2년간 1600만원이나 3년간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청년 2만600명(경기남부)이 2년형 및 3년형에 가입했고, 올해 신규 지원인원은 1만6500명(2년형 9900명, 3년형 6600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올해부터는 가입 후 청약 취소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임금 상한액(월 500만원) 및 최소 근무시간(30시간) 규정 신설, 경력 산정시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이력 및 동일기업에서의 비정규직 이력(3개월이하) 제외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제도 변경사항이 있으며, 올 1월1일 이후 사업 참여 신청자 또는 올 1월1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2019년 올해 선정된 6개 운영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수원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코리아잡스원, ㈜명은커리어 수원센터)을 통하여 기업과 청년은 2년형 또는 3년형 청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2019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청년의 고용률 제고 및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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