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온라인 조사… 도민들 “‘금연’ 공동주택규약 개정해야”

 경기도민의 78%가 이웃집의 흡연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의 98%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피해경험자 1천197명 가운데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웃 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장소(복수 응답)로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화장실(48%), 현관 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장소와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응답했다.

 공공장소(복수응답) 중에서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가, ‘지하철역․기차역 인근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여론조사결과, 도민의 78%가 이웃집의 흡연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천여명의 ‘패널’ 중 1천542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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