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부담없이 개혁 주력…'민심 역주행' 부작용도

내달 29일 열리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달랑 2곳에서 기초의원을 뽑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6·4 지방선거 두 달 만에 국회의원 15석이 걸린 '미니 총선' 격의 7·30 재·보선이 연달아 치러져 선거에 매달려야 했던 여야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29 재·보선 실시 지역은 현재까지 경상북도 청송군 나선거구, 경상북도 예천군 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선거구 2곳이 전부다.

이틀 뒤인 30일까지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하반기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10·29 재보선은 기초선거 두 곳에서만 열리는 게 유력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재 새누리당 정두언 안덕수 조현룡 의원 등 3명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정 의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두 명은 재판 일정에 따라 내년 4월 재보선 포함 여부가 정해진다. 

다만 내년 4월1일이후에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내려지면 내년 하반기 재보선 대상이 되지만 이 때가 되면 국회의원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게 돼 재보선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당분간 사실상의 '무(無)선거 시즌'이 도래하자 선거 부담을 덜게 된 정치권은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거나 미뤄왔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당 내부 체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다음 총·대선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앞다퉈 '혁신 경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권이 '무더기 표'를 잃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이나 공기업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가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등 세금 인상안을 들고나온 것도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거가 없는 탓에 정치권이 민심에 '역주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의 문제로 여야 대치가 무려 다섯달 가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던 정치권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도 역주행의 사례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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