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폐기물 스티커 붙이거나 소방서나 업체 통해 처리... 제각각

 소방법 개정으로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지만 정작 처리 방법이 지역별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소방법 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몰라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가 일선 소방서별로 해당 지자체의 지침을 마련해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섰지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구, 동구, 강화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방법으로 폐소화기를 처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폐소화기가 10개 미만일 경우 직접 소방서나 소방센터로 가져다줘야 하고, 10개 이상(아파트 등)은 직접 업체를 연락해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불편이 상당하다.

 반면 이들 외의 지역인 미추홀구와 부평구, 서구 등 6곳은 소방서와 협의한 끝에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에 위탁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폐소화기에 최고 20kg이하 7000원짜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기만 하면 기존 폐기물과 같이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것이다.

 이처럼 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폐소화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처리 방법이 달라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폐소화기 모습. <사진제공 =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 모든 지역에서 폐소화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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