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제정법 '재외국민보호법'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년 동안 재외국민보호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위험이나 각종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 및 여행을 보장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법'제정안을 2016년 7월 발의하였다.

이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하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민 등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해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영사조력권을 명확히 하였고,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체계성과 실효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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