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제도 구축…인권침해 구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7일 공단의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권경영지침과 인권경영 선언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난 뒤 전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권경영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공단의 인권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 직장협의회대표, 직원대표 등의 내부위원과 인권전문가, 지역사회대표, 고객, 취약계층 대표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7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공단의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공단 측에서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 전 국민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눈높이가 높아지는 이때에 공단에서도 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이전에도 갑질피해신고센터(홈페이지, 031-828-9717) 등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침해 구제 노력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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