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천현충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천에 국립 현충원이 들어선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 재적의원 178표 중 찬성 177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서울?대전에 이어 연천을 국립현충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신병교육대 이전 부지 90여만㎡에 전액 국비를 들여 조성한다. 국립묘지 형태와 시설 규모 등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가보훈처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어 건설한 대전현충원마저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국립묘지 확충을 추진해 왔으며 김 의원은‘국립연천현충원’을 신설하는 내용의‘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국립연천현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2월에는‘국립 제3현충원 조성계획 시급하다’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올해 11월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기존 정부안에도 없던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관련예산 15억1800만원도 반영시켰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은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한 지역인 만큼 국가가 전폭적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립연천현충원'이 완공될 때까지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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