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는 12월 중 안성시 관내 캠핑장(야영장) 11개소에 캠핑용 화재경보기 50개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캠핑장 시설 중 사업자가 설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에는 관광진흥법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텐트 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텐트 이용 중 화재 발생 시 화재 인지 지연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았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텐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재경보기를 제작·보급해 캠핑 중 텐트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신속히 인지해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주택 내에도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신속하게 화재경보를 울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캠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