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 점검… 안전사고 위험 차단

 

 경기도는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대형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한달 동안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가 불거진데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점검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 대상 건축물은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노후 건축물들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둥‧보‧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 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살핀다.

 특히 도는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해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 결함과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축물관리 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26일 “서울 대종빌딩 중대결함 발생으로 많은 주민들이 시설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위험시설물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은 지난 3월 강남구청이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해 관내 70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12일 인테리어 작업 도중 기둥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폐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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