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산지청, 요양병원장 A씨 구속

노동자 98명의 임금 등 약 9억원을 체불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7일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9896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요양병원(안산시 소재,노동자 130명) 원장 A씨(60)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용하였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하였다. 

또한 A씨는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해 2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최지예)에 신청하여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A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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